호갱탈출 - 현금완납, 부분수납 개통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호갱탈출 입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바뀐 #휴대폰판매업 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한
안내를 간략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신후에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채널 구독과 좋아요 블로그 이웃추가 부탁드려요 ^^
https://www.youtube.com/channel/UCuuuMDUFewzHCEaOEfRokwA
호갱탈출
안녕하세요 현직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중인 초보유튜버 입니다 ^^ 이 채널은 다른것보다 휴대폰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유튜브채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동네에서 소규모의 매장을 10년동안 운영하면서 쌓인 지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휴대폰 관련 정보를 드릴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 하면서 "아.. 이내용을 유튜브에도 올리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구요 동네에서 휴대폰 잘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 들어본다 생각하시고 시청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www.youtube.com
2021년 새해부턴 휴대폰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점들과 대리점들간 이래저래 말도 많고 완납개통이 되네 안되네, 부분수납개통이 되네 안되네
말들이 많습니다 일부 대리점은 할부개통만 가능하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라는게 의무발행에 대한 내용이구요
물론 10만원이하의 금액이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당연히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거부할수없어요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위반에 대해 해당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구요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도
위법합니다
이런 경우더라도 고객이 신고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사실 휴대폰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된 이유는 집단상가나, 성지등과 같이
#완납개통 이나 #불법지원금 제공을 주로 하는 판매처들의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징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수가 있을건데요
복잡한 세무관련 지식이나, 휴대폰 업종의 매출/매입과 관련된 내용까지 다 다뤄드리기가 어렵고
사실 이런부분까지 고객이 알고 휴대폰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기에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리를 잘해둔 아래의 다른 유튜버분의 영상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몹티비 MobileTV 몹피디
아주 쉽게 말하자면 완납개통을 하는 판매처가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팔았을때 통신사에서 받는 리베이트(판매수수료)가 50만원이고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출고가100 - (공시지원금50 + 리베이트금액50) = 0 이렇게 해서 단말기대금은 0원으로 개통을
하고 소비자에게는 20만원이던 30만원이던 현금완납가격을 받고 현금수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이럴경우 통신사 정산으로 인해 발생해야할 매출액 50만원을 모두 단말기 대금으로 수납을 하고
개통을 해주었으니 판매처는 2~30만원의 현금수입(마진)이 생겨도 실질적으로는
(정산50 - 수납50 = 0) 상계처리되어 통신사로 부터 받을 수익과 매출이 없는것이지요
국세청에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매출도 없고 마진도 없으니 부과할 세금도 없는것입니다
물론 현금수입에 대한 매출 자료도 그동안은 발급할 필요가 없었으니 국세청에서는 이를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것이구요 이렇게 현금완납개통이나 부분수납(프리할부) 개통을 많이 하면서 매출을
누락 하고 현금장사를 해왔던 분들은 어느정도 세금부분에서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의 요점은 간단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과 실제로 현금거래로 인한 개통이 발생될때 누락없이 신고하고 세금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만원 휴대폰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가 15만원이라고 가정 했을때 판매수수료 금액내에서 판매자가 10만원을 전액수납하고 고객에게 개통해주면 10만원짜리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라는 의미가 아닌거랍니다
이러면 고객은 지불하지도 않는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고 소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물론 이렇게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개통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단통법에 위반되고 불법보조금으로 간주되어
단통법에 의한 제재나 폰파라치의 신고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완납개통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판매자도 안심할수가 있는것 이구요 판매자가 불법으로
지원을 해준게 아니라 고객이 납부를 했다라는 증빙을 남겨야 하는부분입니다... ㅠㅠ
법이라는게 참 아이러니 하죠 두가지 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답변을 들을수가 없네요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판매자가 마진을 적게 보고 고객에게 금액적인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판매를 해도 단통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 판매자의 입장이나 여타 세금관련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구요
그냥 단순하게 구매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구입하시면서 매장에 현금완납이나, 부분수납등의 사유로 현금납부를 하셨다라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구요 미발급이나, 거부사항이 발생된다면, 국세청에 증빙자료 챙겨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새해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니까요~!!!!
이와 관련해 앞으로 #페이백사기 도 많아질거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페이백지급도 엄연한 불법
이고,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때문에 아마 정직한 판매자라면 페이백으로 판매하려 하진 않을거에요
다만, 페이백구입을 하셔야 한다라면, 당일지급 하는 곳 외에는 거르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다음주에 입금해주겠다, 다음달에 입금해주겠다 라는곳은 믿을수가 없고 먹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페이백과 관련된 피해 발생시 불법이기에 법적으로 안해줘도 판매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구제나
보상을 받으실수 없음도 명심하시길 바래요 ~!!!
오늘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