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잘사고 잘쓰는법

호갱탈출 - 단통법 개정 추가지원 30% 고객도 좋을까요?

배달의 비밀 2021. 5. 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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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호갱탈출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부터 논의되어 왔던 단통법 개정에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날이네요 ㅎㅎ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주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채널 구독과 좋아요 블로그 이웃추가까지 함께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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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탈출

 

오늘 IT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몇달전부터 논의되어오던 #단통법 #단통법개정

에 관련한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많은 뉴스가 생산이 되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단통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단통법이라는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하 단통법) 이라는 법으로 2014년도 10월에 처음 시행이 되었구요

휴대폰에 대해서 잘 아는 A는 흥정을 잘해서 싸게 사고 잘모르는 B는 휴대폰을 비싸게 사니 이게 불만이

생기고 휴대폰을 싸게사는 사람들의 혜택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혜택을 뺏어와서 통신비의 부담과

가중으로 이어지니 이걸 다같이 같은가격으로 공시지원금이라는걸 주고 같은가격에 사고팔게 해서

이용자별 개통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막겠다라고 하는게 포인트입니다

공시지원금은 처음엔 어떤폰을 사던 통신사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최고금액은 30만원이였구요 여기에

15%의 판매자 재량의 추가지원금을 주었던 것이구요

이후 2017년도에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금액 규제를 없애서 자유롭게 공시지원금을 줄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구요?

다같이 같은 가격에사서 통신비도 내려가고 기기가격도 싸졌냐구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죠~ ㅎㅎ

다같이 같은가격으로 팔고사면 경쟁도 없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그래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는

어쨌든 싸게 해줘야 하고 단속도 피해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팔려는 판매자와 싸게 사려는

소비자는 점점 음성적인 곳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구요

예전처럼 발품 조금 팔아서 싸게 파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죠 ~

휴대폰 시장이 점점 더 음지화 되었고 더 무법화 되었으며, 각종 소비자 피해와 사기행위도 많아지고

사기판매의 기술도 날이 갈수록 진화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통법 이후 몇년간 휴대폰유통점들의 폐업이 실제로 많아지기도 했구요

팬택과 같은 제조사가 몰락했고 최근에는 엘지도 몰락했죠.. 그리고 외산폰의 설자리도 없는

특정제조사의 독과점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통위에서는

지난번엔 공시지원금의 상한선도 없앴으니 이번엔 기존에 15%였던 판매자재량의 공시지원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30%까지 상향해서 통신사 및 유통점의 가격경쟁을 하게하여 이용자에게 가격적인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 입니다

그럼 기존에 15%만 주던게 추가로 15%가 상향되었으니 고객입장에선 좋은거 아니냐? 라고

물으실수 있으실텐데요~

네 물론 상향이 되는건 어쨌던간에 고객입장에선 좋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첫번째로 ....

통신사들이 그만큼의 공시지원금을 축소할수도 있겠지요? ㅎㅎ

더불어 유통점에 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줄일수도 있겠구요 수수료가 줄어들면 어떤 판매자도 30%의

지원금을 맥스로 다해주지는 못할꺼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고객이 얻을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두번째로 ....

통신사공시지원금 + 30%추가지원금 이라는 말은

어차피 추가지원금은 유통점에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점의 부담으로 작용은 합니다

하지만 이 추가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위약금(공시위약+추가지원위약)

모두다 고객의 몫으로 남기때문에 위약금의 규모가 그만큼 커질수가 있다라는 거에요

 

웃기는게 추가지원금은 통신사에서 해준게 아니고 유통점에서 해준건데 고객이 약정기간을 못지키면

그에 대한 추가 위약금은 유통점에 돌려주는게 아니라 통신사의 수익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판매자나 소비자들이 위법한걸 알지만 어쨌든 싸게 사려면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판매자의 기기값 선납 형태의 지원금 개통을 해주는곳을 찾는거고 , 점점 음지로 숨어들수 밖에

없는 거랍니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야 하고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부담은 아마

일선의 유통점들과 소비자에게 마찬가지로 가중될것입니다

판매자가 해줄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합법적으로 30%로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도 사실 미미한

수준이고, 이에 대한 위약금 부담은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좋을게 없는거고 앞으로는

더욱 싸고 현명하고 투명한 구입이 힘들어질수도 있을거라는 거에요

모두가 불법인걸 알지만 불법으로 팔고사지 않으면 절대 싸게 살수는 없으니까요~!!!

차라리 많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처럼 단통법을 폐지하고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면 쉽지 않을까 하는데 ~

나라의 높으신 분들이나 국회위원들이 진짜 능력이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고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자급제를 한다면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은 기기의 가격과 성능으로만 경쟁하고,

통신사는 요금과 서비스로만 경쟁을 할수 있으니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ㅎㅎ

한줄요약~!!!

추가지원금 30% 되도 어차피 위약금으로 소비자부담 가중되고, 현재 시장에서 변하는것은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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