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잘사고 잘쓰는법

호갱탈출 - 핸드폰 개통철회 나만 안된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21.7.5 Ver.)

배달의 비밀 2021. 7. 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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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호갱탈출 입니다 ~!!!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일전에 작성해드렸던 철회의 방법들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까합니다

이전 내용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철회의 방법과 요청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채널 구독과 좋아요 ~ 블로그 이웃추가까지 함께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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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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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깁니다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모두 다 철회하실수

있습니다 꼭 다 읽어보시길 바래요 *

여러분들이 개통을 하시고 철회를 하시는 이유는 ? 네 당연히 판매자의 고객기망과 사기판매 행위에

대한 부당함이 있으니 철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쵸? 네 맞아요~~

근데 휴대폰은 특성상 개통을 하게 되시면 철회하시기가 진짜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요 ㅠㅠ

쉽게 해주지도 할수도 없고 통신사 고객센터로 접수하셔도 안된다고만 합니다

그럼 철회를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벌써 수십번도 더 알려드리지만 크게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할부거래법에 의한 할부청약 철회 (단순변심) - 7일이내 가능

2. 휴대폰 자체 기기이상으로 인한 제조사 교품증 발급건으로 철회 - 14일이내 가능 (애플은 불가)

*아이폰의 경우 애플내부의 별도 서비스 규정상 교품증 발급하지 않고 리퍼교환해줍니다

3. 통신사에 통화품질불량 접수후 통화품질불량 판정시 철회 - 14일이내 가능

자~ 이렇게 3가지 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영상과 다른분들의 블로그 후기등을 보시곤 많이 하시는게~

1번의 내용처럼 단순변심 철회 가능하고, 법으로 정해져있다 그래서 다 철회를 할수 있고 심지어 소비자원에

문의해봐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아~ 단순변심으로 철회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단순변심

철회를 판매자나 통신사 고객센터로 요청하셔서 가장 많은 힘을 빼시고 할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해주냐

위법하다 그래서 싸우는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정위에 통화를 해보면 예전까지는 공정위도 된다고 하고 이내용을 근거로 판매자를 압박해

철회를 받았다라는 철회후기 내용들도 있는데~

이는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해당될꺼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적용될꺼라고 속단하지 마시길 바래요 ㅎㅎ ;;;

경우에 따라서 누구는 할부거래법으로 철회도 되고, 누구는 안된다? 네~ 그럴수 있죠 철회에도 기술이 필요한건데 잘 철회를 하신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판매자가 반박할수 없는 정도의 지식을

습득한후에 철회를 요청하셨을수도 있고요 , 아니면 대응중에, 판매자가 꼼짝하지 못할 위반증빙등을

가지고 철회를 요청했을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일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 #할부거래법 으로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에 문의해봐도 8조1항에는 7일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지만, 2항의 재판매 불가의 사유와

통신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면, 소비자와 판매처간의 의견이 충돌되니 민사로 진행하라고 답변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때 계약사항을 신중히 확인하라고 하구 있구요

(21년 6월말 통화할때 상담사분이 이렇게 얘기해주시더라구요 ㅎㅎ)

할부거래법 /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701&lsiSeq=206438#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80호, 2018. 12. 31.,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약칭: 할부거래법 )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80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래과 ) , 044-200-48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

www.law.go.kr

아무튼 ~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한 단순변심 청약철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https://blog.naver.com/acexg/221737225580

호갱탈출-휴대폰 개통철회/개통취소 할부거래법으로 할부청약철회 하는법 (단순변심)

안녕하세요~ #휴대폰잘쓰는법 #휴대폰잘사는법 알려드리는 #호갱탈출 입니다 오늘은, 휴대폰개통과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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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에 남겨둔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동네에서 선량한 판매자가 해주는 경우입니다

악질적인 판매자들은 이렇게 시도하면 콧방귀 뀌고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

그리고 2번의 내용처럼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셔서 교품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경우 ~!!!

이경우는 예전에는 진짜 잘 먹혔어요 그 예전도 벌써 한 7~8년전 전이긴 하지만요~ ㅎㅎ

이땐 고객이 서비스센터가서 휴대폰이 뭐가 안되고 뭐가 이상있고 그러면 그냥 두마디 말도 없이 센터에서

교품증 끊어주고 판매처에 가셔서~ 교환하시거나 철회하세요라고 안내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엔 거의 교품증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요 기기이상없으면 절대로 끊어주지 않아요

재현 불가능한 간헐적 증상이다? 아니면 서비스센터에서 하드웨어 스캔으로 잡기가 어려운 불량이다?

근데 고객이 계속 진상피고 끊어달라고 한다? 이러면 해줄까 말까한 부분입니다 왠만해서는 어려워요

이상없는 제품에는 서비스센터에서 절대로 교품증 끊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서비스센터에서 블랙컨슈머

리스트에 올라도 된다라거나~ 있는진상 없는 진상 자신있는 분들은 시도하시면 됩니다

헌데 이럴 분들은 애초에 사기판매에 당하지도 않으실거라는거쥬.......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는 교품증

제품에 실제로 이상이 있으시거나 해서 이런 교품증을 받으셨다? 그럼 철회하러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가져가도 뭐 교품증으론 교환만 가능하다 철회가 불가하다 이런 헛소리 지껄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냥 그자리에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클레임 넣으세요 교품증으로 철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회건은 3번의 경우로 진행됩니다 통화품질 불만을 접수해서 통품불량으로 철회를 진행

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전에 정리해둔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구요

https://blog.naver.com/acexg/221956785237

호갱탈출-개통취소/개통철회 통화품질불량으로 하는법

안녕하세요 #호갱탈출 입니다 오늘은 #개통철회 #개통취소 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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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acexg/222133386132

호갱탈출-철회거부/철회방어/개통취소 불가를 경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 안되는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호갱탈출 입니다 ^^ 오늘 들려봐드릴 이야기는 역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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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이내용도 함께 보시길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통화품질 불량 접수하셔서 통화품질 불량 판정을 받게 되시면 ,

철회는 100% 이구요 판매처에서 거부할수 없습니다 통신사의 약관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철회의

방법이고 통신사의 통품불량 판정을 일개 판매처에서 뒤집을수가 없으니까요~

통품이 인정되면 전산에 등록해주니 ~ 철회의 자격을 갖추셨다면 판매처로 가셔서 철회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이렇게 셋다 시도해보셨는데 아무것도 못하시고 판매자가 안해준다고요? ~!!!!

판매자에게 재차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셔서 계약내용과 관련된 문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시고 단통법 위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재차 수집해 두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처도 이중계약서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한 녹취자료만으로 방어하려고 할테니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녹취든, 문자나 톡이든 판매자와 연락하셔서 계약내용 전반에 대한 안내를 다시 받으신후에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단통법 위반 내용을 수집해두세요 반드시 위반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판매자들이 개통사기를 하면서 행하는 가장 흔한 위반행위는

할부원금이 아닌 실구매가로 설명하고 판매하는 행위 (기기값 오인하게끔 설명하고 판매)

부당한 고가요금제 유지 및 부가서비스 유지요청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본계약서가 아닌 별도 안내지등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기존폰을 반납해야한다고 하고 중고폰이나 폐폰으로 헐값매매로 위장하여 안내등)

별도의 판매자 추가 지원금등 (페이백)을 약속하고 지급하여 준다는 행위

36개월 48개월 장기할부뒤 24개월 사용시 면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판매하는 행위

휴대폰 가격에 대한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기재하거나 설명하고 판매하는 행위

신분증 불법 보관 및 신분증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개통하는 행위 (일부코드는 가능)

개통서류상에 동의/사인 임의 대필 개통하는 행위 (원본과 자필이 일치하는지 확인)

위에 열거한 이러한 행위들은 단통법 3조 4조 5조 7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니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판매자를 압박할수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9&lsiSeq=21883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단말기유통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 02...

www.law.go.kr

위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단통법 전문을 확인하실수가 있어요

그럼 신고는 어디다가 하셔야 하느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https://www.cleanmobile.or.kr/indexs.html

이곳으로 진행하시면 되구요

판매자의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처리 되진 않지만 어쨌든 처리가 되고

포상금 지급도 진행됩니다 판매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빙수집이 중요한 이유이겠지요~

통신사 고객센터에 클레임을 넣는것도 중요하신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위반행위를 수집하셔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객센터는 사실 고객편을 잘 들어주지 않아요 ㅠㅠ

그리고 다른 대외민원 기관에도 같은 내용으로 증빙내용 첨부와 함께 신고를 하세요

https://www.notm.or.kr/index

 

개인정보보호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입니다

www.notm.or.kr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 에 가치 와 신뢰 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 사항 2021년 소비자교육 교원연수 모집 [공모전] 2021 한국소비자원 청렴4행시 공모전 수상자 발표 2021년 한국소비자원 혁신 계획 공유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보도 자료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45.8%가 시중에 있는 제품을 보상으로 제공 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NH투자증권 나무’ 가장 높아 가정 내 어린이 트램펄린 안전사고 주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티빙·왓챠 만족도 높아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소비자 안전 소비자위해 감시...

www.kca.go.kr

http://www.president.go.kr/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president.go.kr

https://kcc.go.kr/user.do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를  쉽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업무계획 방청안내 위원회 회의록 예산낭비신고 방송통계포털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국내외휴대폰 가격비교 조직도 메인배너 주요배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신속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바로가기 문재인정부 4년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이동통신 꿀팁 / 이것만은 알고가소 / 위약금편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 코로나19 허위정보 팩트체크 / 팩트체크넷은 다음과 같은 판별등급으로 팩트체크결과를 제시합니다 / 거짓 / 대체로거짓 / 절반의 사실 / 대...

kcc.go.kr

https://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http://www.kocsc.or.kr/mainPage.d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메인 슬라이드쇼 배너 1 배너 2 배너 3 배너 4 배너 5 롤링정지 바로가기 방송심의 신청 불법·유해정보 신고 디지털 성범죄 신고 인터넷피해구제 신청 공지사항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 (2020.11.9.업데이트) 2020-11-09 대전·세종·충청 지역 방송모니터 모집 공고 2021-07-05 [전주·제주 지역] 방송모니터요원 모집공고 2021-07-01 부산·울산·경남 지역 방송 모니터요원 모집 공고 2021-06-30 공지사항 더보기 주요링크 민원안내  ☎ 1377 선거방...

www.kocsc.or.kr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255

 

신고방법 안내(전체)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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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https://science.na.go.kr:444/science/guide/info0201.do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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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대외 민원기관이 있고 제재할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사실이 분명하고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판매행위로 피해를 보셨다면 관련 증빙 수집후에 민원 빡시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 나선 내용증명을 작성하세요

피해내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법령도 함께 첨부하셔서 상세히 작성하신후에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판매처와 통신사로 발송해두시길 바래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이로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나의 행동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거에요

이 부분만으로도 판매자가 압박을 받을수도 있으니까요 ~ 물론 통신사는 보지도 않을꺼지만요~

그리고 내용증명서상에 해당 위반 행위 및 고객기망 내용을 기재하시고 이와 같이 진행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럼 아마 판매자는 이런 다수의 민원을 소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받게 될테니 조목조목 반박

하면서 철회에 대한 의견을 내시면 아마 거의 철회를 진행해줄거랍니다

그리고 또다른 효과적인 부분은 언론기관 및 영향력있는 커뮤니티사이트나 유명유튜버 등에게 제보하는것

입니다

어떻게든 이슈화가 되고 공론화가 된다면, 그냥 넘어갈수가 없을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철회나 피해구제를 받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1s5c9eLWRU&t=0s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2762310

 

잇섭 폰팔이썰 결말.jpg | 유머 게시판 | 루리웹

잇섭 폰팔이썰 결말.jpg

bbs.ruliweb.com

이렇게 이슈 및 공론화가 되면 그래도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실수는 있으실거에요 ~ 본인의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라도 제보와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물론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거 몇십만원 더 마진 보겠다고 사람 등치고

뒷통수 때리고,, 휴대폰을 정상적인 가격에 사고파는게 합법이고 싸게 산다고 해도 뭐 얼마나 많이 싸게

사실까요? 내가 남들보다 할인을 받지 못해서 비싸게 사서 그게 문제다라는게 아닙니다

물론 속는 사람도 잘못된거지만 속이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지요~!!!

마음먹고 속이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수가 있겠어요 ㅎㅎ 아직 여러분들이 순진하신 탓입니다 ....

어차피 비싸게 팔거면서 나에게 온갖 혜택을 주는척,, 엄청난 할인을 해주는척.. 이렇게 속이고 기망하는게

정말 나쁜거죠 ~!! 거짓말을 하고도 위법한 행위로 판매를 하고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에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당하고 왔는데 철회를 못한다면 그들은 과연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요?

이 포스팅 내용대로만 진행하시면 거의 다 철회는 하실수가 있으실건데요~!!

혹시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진짜 철회를 안해준다~!!! 14일 철회기간도 지나서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 ~!!! 이런 분들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최후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똥에는 똥~!!!!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악랄한 판매자가 이득보는건 못견디겠다~!!

내가 손해본만큼 판매자도 손해를 보게하고 싶다 이러신분들?

저와 함께 세상 미친개가 되실 준비가 되신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ㅎㅎ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니면 그냥 자급제폰 사세요 그게 답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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