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잘사고 잘쓰는법

호갱탈출 - 개통철회 이후 반납했던 폰 돌려받는법

배달의 비밀 2021. 4. 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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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호갱탈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당하고 계시는 폰팔이들의 수법중에는

새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기존폰을 반납하라고 하고, 가져간 다음에 임의로 중고거래로 처분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럴경우의 대처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려요~

보신후에 도움이 되셨다라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블로그 이웃추가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uuuMDUFewzHCEaOEfRokwA

호갱탈출

안녕하세요 현직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중인 초보유튜버 입니다 ^^ 이 채널은 다른것보다 휴대폰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유튜브채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동네에서 소규모의 매장을 10년동안 운영하면서 쌓인 지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휴대폰 관련 정보를 드릴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 하면서 "아.. 이내용을 유튜브에도 올리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구요 동네에서 휴대폰 잘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 들어본다 생각하시고 시청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www.youtube.com

매번 알려드리지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시면서 내가 쓰던 기존폰은 절대로 반납하시면 안됩니다

판매자가 뭘~ 해주는것도 없으면서

반납하면 싸게 해준다고 말로만 해주는척~

원래 개통시에 통신사 규정이 그러니 그래야하는척~

반납조건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서 새폰하면서 기존폰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규정 원래 없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개통을 하시던 내가 쓰던 폰은 내폰인거에요 절대로 반납하시면

안되는거랍니다 반납이 아니라 중고로 정당한 가격을 지불받으시거나, 알아서 중고로 파셔야하는거에요

https://blog.naver.com/acexg/221988562018

호갱탈출 - 새 휴대폰 구입시 기존폰 절대로 반납 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호갱탈출 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실때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중에...

blog.naver.com

반납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 포스트를 참고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다시한번 알려드리자면 판매자가 이렇게 반납을 받는 이유는

휴대폰판매마진 + 중고폰 판매마진 을 더해서 이중마진을 보기 위함이 첫번째 이구요

혹시라도 추후에 고객이 사기판매임을 인지하고 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납폰으로 고객의 발목을 잡아서

철회를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철회를 해주게 되더라도, 반납한 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의 서류로 중고거래를 한것으로 위장하고 중고폰 거래를 한것으로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둔후에

철회는 해줄수 있다 하지만, 반납폰은 당신과 내가 중고폰 직거래를 한부분이니

그에 대한 금액만을 지불할것이며, 나는 반납폰을 돌려줄수가 없다

이미 중고업자에게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여러분이 대부분 당하게 되는 행태는 바로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두면 통신사도 중고폰 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고객간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구제를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방통위 등등에 민원을 넣으셔도 비슷한 답변을 듣게 되실거구요~!!!

위의 사진처럼 저렇게 말도안되는 중고가격을 적어놓고 판매할때는 "형식적으로 적는거다 ~ " 라며,

고객의 의심을 차단하고, 중고거래가 아니라 반납조건으로 해주지도 않을 혜택을 주는척 설명을 하며

나중에 반납조건으로 있지도 않은 위약금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폰의 잔여할부금을 정리해줄거다라거나,

할거랍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는 판매자가 해주더라도 판매자가 해주는 혜택이 아니지요~

내가 쓰던 멀쩡한 폰을 팔아서 해주는 혜택은 그냥 내폰 팔아서 해주는거잖아요~ ㅎㅎ

멀쩡한 폰을 반납 받아가놓고 서류에는 있지도 않던 파손이나 흠집등으로 반납폰을 폐폰으로 둔갑시켜서

적어놓은뒤에, 고객에게 입금해주는 중고 입금가격 역시 말도 안되는 낮은 가격으로 적어놓는게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정말 강성클레임 고객을 만나서 철회요구를 들어주고 철회를 하게 되더라도

판매수익은 얻을수 없게 되지만, 중고폰수익은 그대로 챙겨갈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느냐~~ !!!!!

철회의 권리를 실행하셔서 철회는 하실수 있게 되셨는데 ~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내가 쓰던 폰이 없다는게

문제가 되겠지요~ 기존에 쓰던 폰이 있어야 원복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수 있을텐데 말이지요~

대처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니.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악질적인 판매자는

이렇게 해도,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배째라 나올수 있긴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려봅니다

1. 사기당하셨음을 인지하신후에는 가장 먼저 판매처로 연락하셔서 "반납한폰을 팔지말고 가지고 있어라"

"내가 알아서 팔거나, 따로 알아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셔서 꼭 반납폰을 먼저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철회이후에 다시 사용할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미 팔아서 없다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큽니다

팔지 않고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고객이 할수 있는게 없다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

2. 1번의 상황에서 판매자가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것이고, "못돌려준다,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이전 휴대폰에 대한 분실신고를 접수하세요

그리고 사용못하게 Lock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이 해제되고 초기화 된 휴대폰이더라도 통신사로

분실신고를 해두시면 IMEI값은 바꿀수가 없으니 적어도 국내에서는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그럼 중고업자는 분실폰은 매입해가지 않으며, 이미 중고업자가 가져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 확인해서

분실등록이 된 휴대폰은 판매매장에 돌려주고 환불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분실등록된 휴대폰은

유심기변등의 용도로는 사용할수가 없으니까요~ 유심을 꼽아봐야 먹통이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고 ~

잘못하면 장물거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수 있으니 분실폰의 경우 일반적인 중고업자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3. 분실신고 접수후에는 판매자에게 분실신고에 대한내용은 알리지 마시구요 ~ 지속적으로 반환요청을

하시고, 이미 판매된 중고폰은 못돌려준다라고 계속한다면, 중고업체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중고폰 판매 매입장등을 확인 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판매자가 이런걸 오픈할 의무는 없지만, 거짓이

아니라면 피할 이유도 없겠지요~ 요점은 계속 괴롭히셔야 하는거랍니다

4. 중고업체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셨거나 그렇지 못하셨더라도 경찰에 판매처와 중고업체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세요

본인은 중고거래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설명들은적도 없고, 새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반납하라고 해서

통신사의 규정인것인줄 알고 반납한 것인데 , 철회이후에 기존폰을 돌려주지 않는다 판매자가 중고거래라고

우기면서 내 휴대폰을 편취하고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그래서 분실신고를 한것이고 분실폰에 대한 장물거래

의심된다라고 하시면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매장에서 고객의 단말기를 편취했다라고만 민원을 넣으면 경찰에서

자세히 들여다 봐주지도 않고 단순한 중고거래로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편취 목적의 중고거래와 와 분실등록된 휴대폰 장물거래는 다른 부분이니까요~

5. 물론 철회는 철회대로 진행하시고, 반납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라도 하시면 그나마 골치아파지는거

싫어하는 판매처나 중고업자의 경우느 대부분 폰을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반납한 폰에 대한 상식적인 현금보상이나, 동일한 기종으로 구해서

돌려주어야 할거구요

그리고 고객에게는 14일이내에 철회할수 있는 철회권이라는게 있는데 그 안에 반납을 받은 폰을 처분하는거 자체도 사실 말이 안되는거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뿐이지 상도의상 그러면 안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진행하시면 판매자도 중고폰으로 팔수 없게 되고, 중고업체도 팔수가 없게 되는

분실 중고폰이 됩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하셔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수 있길 바라고

반납폰에 대한 손해를 메꾸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해두셔야 할부분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 휴대폰 개통계약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반납한것이고 ,

철회의 사유로 계약이 철회되었다 라면,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있건 고객에게 있건 혹은 통신사에게 있건 말이죠)

반납폰에 대한 계약도 자동으로 종속되어 소멸하는게 맞는거고 판매자는 고객에게

반납폰을 돌려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게 중고 거래로 둔갑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계약이었다라면 더더욱이요~

법리적으로 싸워보아도 판매자가 고객에게 이길수 있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없을거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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