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잘사고 잘쓰는법

호갱탈출 - 휴대폰 개통철회 / 개통취소 에 관하여 (일반적인 동네상권용)

배달의 비밀 2020. 4. 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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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대폰잘쓰는법 #휴대폰잘사는법 알려드리는 #위드텔레콤 입니다

오늘은,

휴대폰개통과 관련한 이야기중에 #휴대폰개통철회 #휴대폰개통취소에 관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다 하실수 있다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철회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하신후에 요청을 하시면 조금더 편하고 쉽게 하실수 있으실거 같아서 안내차 정보공유 해보려합니다

일반적인 동네 판매점에서 구매후 개통철회에 대한 이야기이니 참고해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그전에 이글은 잘못된 개통

(사기피해,판매자귀책사유의 오안내 피해,

단말기이상,통화품질불만등) 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신 분들을 위해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매하신분께서 악의적으로 색상불만, 서비스불만,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 요청으로 선의의

판매자를 괴롭히시려는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휴대폰을 개통하시게 되면 상품의 특성상 개통철회가 어렵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들 계십니다

이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이 업에 종사할때 처음만 하더라도 #개통철회 / #개통취소 엄청 쉬웠습니다

개통후 14일 이내라면 상위 대리점에 요청서류 한장 보내면 그냥 이유불문 개통철회를 다 해주던 시절도 있었지요

하지만, 현재는 개통철회에 관한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볼수 있습니다

첫번째. 기기불량으로 인한 개통철회 및 교환 (무조건 가능)

기기불량으로 인한 경우 개통철회는 개통후 14일이내에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교품증" (#불량판정서)을 받아오시면 개통철회나 단말기 교환이 쉽게 가능합니다

단, 제품이상이 없을시에는 서비스센터에서 그냥 교품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서 "끊어주세요" 이러면 막 끊어줬었는데 요즘에는 단말기 이상유무체크를 어느 제조사 서비스센터나 확실하게 진행하기때문에

기기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교품증 끊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셔야합니다

두번째. 통화품질 불만족으로 인한 개통철회 (무조건 가능)

A라는 통신사를 사용중이시던 고객님께서 B라는 통신사로 옮긴후 그전에는 이상없이 통화도 잘되고 데이터 사용도 원활하게 쓰셨었는데 . B라는 통신사로 옮기니 A 통신사만큼의 통화품질이 나오지 않는다? 라면 이역시도 14일이내라면 (아니면 그 이후라도 지속적인 클레임 제기후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면, 위면해지도 가능)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역시도 예전에는 개통철회를 위한 목적으로 고객센터에 통화품질관련 민원 3회 이상남기면 구매한 매장에서 그냥 서류 한장만 접수해서 개통철회가 되었으나 현재는 상담부서 접수후에 통화품질 관련 담당자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체크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다라면 개통철회 요청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이 있다라면 이 역시 본사에서 개통철회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세번째. 사기피해로 인한 개통철회 (입증만 된다면 가능)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본인이 피해를 본 내용을 입증할수있는 증빙내용을 가지고 고객센터 CS 부서를

통해서 접수하면 최대한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나, 녹화등과 관련된 증빙이 필요하며 또한 계약 서류상의 증빙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인이 피해를 받은 경우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고객센터를 통한 접수후에 피해상황을 알리시고 개통철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잊지마세요 "고객센터"입니다 "고객센터는 고객편"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하지만 사기판매를 하는 판매자들에게 녹취나 녹화를 할수 있는 경우도 어려우실것이며, 통신사로 인입된 계약서도

제3자 입장에서 봤을때 이상없이 완벽하게 잘 작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을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기판매 계약은 구두계약의 경우가 많으며, 단통법에서 정하지 않은 별도의 페이백등과 같은 경우에도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사실 입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통신사를 통한 구제가 어렵다는점

꼭 명심하시고 별도의 구두 계약이 있다면 2중 3중으로 서면으로 별도계약 확인을 요청하셔야 추후 피해발생시 구제받을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통을 하긴 했는데~

뭔가 찜찜하다 사기 당한거 같은데 내가 입증도 못한다 나는 이대로는 2년동안 못쓴다

개통철회를 해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부터 개통철회 하시는 법 알려드릴께요~

(문제가 있어서 개통철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사에서는 "#단순변심"으로 봅니다)

아.. 사실 개통취소를 요청하시는 이유중에 동네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분실하셔서 새폰

개통후에 기존폰을 다시 찾으셔서 개통철회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만,

이 경우도 철회하시려면 밑에 방법을 잘 봐주시구요~ 만약 당일개통후 당일취소라면

대리점마다 다른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당일취소의 경우는 거의 가능한 편입니다

하지만 당일취소 단말기는 판매자가 떠안고 당월안에 판매하거나 하지 못한다면 단말기가격 환수가 내려오거나 다른 페널티를 물게됩니다 ... 그러니 분실하셨다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재개통을 진행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할부개통철회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의해 단순변심 철회는 7일이내 기기이상으로 인한 철회 및 교환은 개통후 14일 이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밝히고 있는개통철회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이런 뉴스도 나왔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32304&sid1=001

 

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휴대폰 반납하며 7일 이내 요청하면 가능…포장 개봉은 제품 훼손 아냐 "모든 휴대전화 계약서에 청약철회 효과 누락…과태료 규모 상당할 것" 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 연합뉴스 (

news.naver.com

그럼 이렇게 법으로도 정해져있고 공정위에서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왜 못할까요?

아니 왜 안해줄까요?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는 판매점과 대리점의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판매점은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공급받아서 판매를 해주는 판매자 인거죠~

근데 일부 대리점들은 개통철회관련 조건을 줄때 "교품증이나 불량판정서 첨부해야만 개통철회가능" 이라던가

"통화품질불만족개통철회요청시 통화품질이상없는경우 개통철회불가" 라는 조건의 정책서를 보내줍니다

요즘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에 기반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해드리게됩니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더 상위부서이기때문에 대리점과의 계약조건에 따른 판매를 하게됩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도 가입된 고객이 이탈되는데 적극적인 방어도 필요하고 교품증없는 단말기는 재판매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교품증없이는 제조사 반품불가 /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떠안고 재판매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주는것이지요~

그래서 판매점에 가셔서 개통철회를 요청하시게 되면 "불량확인증끊어오시면 해드려요~" "통화품질 이상확인증 끊어오시면 해드려요" 라고 안내를 하게 되는것이지요~

하지만 둘의 해당되는 사항없고 아무 이상이 없이 고객이 그러한 것들을 끊어오기란 영 어렵습니다 둘중에 하나를

하실수 있으시다면 개통철회는 잘 이뤄집니다 "배째라 나는 못해준다" 이렇게 하기가 일부 정말 악독한 판매점

사장님들 말고는 선량하신 판매점 운영중이신 분이시라면 사실 어려워요~

판매점에서 해오라는데로 둘다 해봤는데 둘다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어요~

해주겠다는 판매점에서 열내시고 요청하시고 힘빼시고 하실께 아니라 (판매점은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개통철회해줘도 된다는 답변을 본사 CS팀장이나 대리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해줄수가 있어요)

일단은 판매점에는 개통철회 의사를 밝혔으니,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다시한번 개통철회 의사를 말씀하시고

개통된 판매점의 상위 대리점 VOC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개통된 판매점상위 대리점에서 연락이 올꺼고~ 이후에는 차근차근 논리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이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왜 안해주는것이냐?

내용증명 보내고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7일이내에는 고객의 단순변심이어도 개통철회 요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도 안해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법적으로 진행하셔야해요 7일간은 조금 바빠지시고 힘들어지시긴 할겁니다 하지만 법대로 진행하시고 하시면 개통철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시고 나시면

이게 이렇게 힘들게 할일인가 라고 생각도 드실꺼에요....

저의 경우는 이렇게 처리해드립니다

저에게 아무런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개통철회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님이 오시면

(사실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개통철회 해본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니까요...)

"고객님 개통철회 하시고 싶으시다면 해드려야죠 다 해드릴수 있어요~ 근데 해드릴수는 있지만 불량판정서나, 통화품질이상확인을 받으셔야만 개통철회가 되세요~ 예전처럼 무턱대고 14일안에 개통철회 이런거 안되세요~

두가지 안되시면 고객센터 통해서 저희 상위부서에 개통철회 요청해주세요~ 거기서 승인해서 해주라고 하면 저도

다 해드려요~ 제가 일부러 안해 드릴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제가 막 철회하고 할수가 없어서 고객님께서 직접 고객센터 통해서 저희 상위 대리점쪽에 요청해주셔야 제가 해드릴수가 있어서 그래요~ "

라고 안내 해드리고 최대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장사하는 입장이다보니 개통을 위해서

들어간 제반비용은 (매장내 비재고 단말기의 경우 퀵서비스이동비용 , 악세사리 챙겨드렸던비용등) 최소한의 비용은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구요~

사실 개통철회 요청을 받게 되면 판매자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

정말 아무이유없는 개통철회는 기껏 상담해서 힘들게 팔아놓은게 아무것도 없어지는게 되게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 정중하게 요청하시면 저도 정중하게 안내해드리고 해드릴수 있는부분은 다 해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판매점 사장님들도 그러하실꺼에요 굳이 업무 해드리면서 언성높이고 해주네 마네 이럴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네상권에서 장사하면서 완벽히 판매된 정상적인 판매의 경우 개통철회요청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저도 10년동안 이 업을 유지하면서 개통철회 요청을 받아본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물론 요청이 있으면 해드릴수있는건 다 해드려야죠~ 고객과 싸울 이유도 화낼이유도 없죠~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먼저 화내고 들어오시니 문제죠~ 아마도.. 내가 기선제압하고 꼭 철회를 받아내리라.. 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거 같아요~ ㅎㅎ;; 안그려서도 해드릴수있는건 다 해드려요~ ^^ ;;; )

그러니 판매점에 가셔서 언성높이시고 에너지 쓰지마시고 고객센터 통해서 상위대리점에 요청하시는게 젤 빨라요

선량한 판매자라면 상위부서에서 내려오는대로 다 해결해드릴꺼에요~

안판셈 치면 되는거지 이미 받은돈 다시 토해내는건 아니니까요~

오늘도 쓰다보니 진짜 너무 길어진듯하네요~

자.. 그럼 오늘도 요점정리 들어가볼께요~!!

개통철회/취소 가능한가?

1.가능합니다 (못해주는건 아닙니다 안해주는거죠)

2.단순변심 7일이내 / 기기불량 및 통화품질 불만족 14일 이내 (불량판정서/통화품질이상확인서 필요)

3.판매점과 싸우지마시고 고객센터 통해서 상위 개통대리점 연결후 VOC 담당자에게 개통철회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일도 빨리 해결되고 , 대리점에서 개통철회 하라고 판매점에

승인을 해줍니다 그거 외에는 판매점에서 단독으로 해드리기 진짜 어려워요

4.법이 저렇다 라고해서 아무사유없는 개통철회는 왠만하면 자중해주세요 판매점 사장님들도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뭔가 피해를 보았다.. 내가 이대로는 못쓰겠다 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5.개봉을 하지 않았다라면 가장 좋지만 개봉도 하고 사용도 하셨다면 제품의 훼손이나

외관상 보이는 고장은 없으셔야 합니다 물론 구성품도 다 있으셔야하구요

6.개통철회는 정말 피치 못할경우에만 하도록 해주세요 선량한 피해자가 적어도 두명까지는 안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7.정확하게 판매하고 정확하게 구매하신다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없겠지요

P.S: 개통취소가 완료된 이후에는 원복(이용회선을 원래단말기로 원상복구하는)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하는데요~ 기기변경 후 개통취소 원복은 그냥 원복되는데 번호이동후 개통취소 원복은 당일이라면 자동원복되구요~ 시일이 몇일 지난후에 원복은 이전통신사 대리점에 가셔서 원복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개통취소 된게 기분나쁘다고

원 판매점에서는 원복 안해주고 전통신사 대리점 가시라고 안내해주거든요~ 참고하세요

P.S2: 할부거래법상 할부개통의 경우 7일이내 개통철회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 그럼 할부가 없는 현금완납 개통건이 경우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취소는 안되는것인가요? 라는 질의를 소보원에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네요~ "별도의 심의나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완납개통건 개통철회에 관한 경우가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구요~!!!

다음에 또 다른글로 돌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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